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 중 유엔총회 제 3위원회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장명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외국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very serious concern)’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결의안 최종안은 강제적 실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결의안에서 보다 강한 어조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반영을 계획했었지만, 최종결의안은 일본만의 특정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정부가 지난해는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올해도 찬성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네. 한국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최종결의안이 나온 뒤에 남한정부 입장을 나타내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남한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찬성표를 던지고도, 남한 내의 인권단체들이 긍정적 평가를 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정부가 이번 대북 결의안을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희석시키려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겁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된 후, 매춘이나 영아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남한정부가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결의안 최종안에는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회원국에 국제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는 큽니다. 예컨대, 지난 15일에 유엔이 국제사회가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도덕적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에서 북한과 미국 간 금융실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금융제도를 국내적으로 가져야만, 국제금융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인권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규범이 통용돼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