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영구적, 제도적 인권대화체계 구성해야”

미국의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씨는 지난 2003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폭로한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를 펴내 국제적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호크씨는 북한 핵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한과 계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호크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4회 유엔인권이사회에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북한 인권문제를 상기하는 측면에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를 평가해 주신다면?

Hawk: It's an important subject. N. Korea is one of 8-9 country situations that the council was examining.

북한의 인권문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살펴본 8-9개 국가의 인권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제입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는 상당히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측은 보고서를 거부한다는 반응을 보였구요.

쿠바, 중국 등 몇몇 국가는, 북측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남한을 포함해 12개 정도의 국가들은, 보고서 내용과 문타폰 보고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문타폰 보고관의 업무를 통해, 유엔과 북한이 인권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요즘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핵문제에 쏠려 있다 보니 북한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려되시나요?

Hawk: Not really, actually I look upon the six-party talks as an opportunity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6자회담을 북한과 인권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현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자금이 아직 북측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6자회담에서 철수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핵협상이 다시 제 궤도에 돌입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 합의된 바에 따라, 핵 협상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그룹이 생길 텐데요 인권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견해로 볼 때, 핵문제와 안보 문제가 해결돼, 북한과 주변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긴장이 완화된다면, 북한이 다소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해 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마련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나 때가 있을까요?

Hawk: I think it's always time to do that. It comes up twice a year in the UN system...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는 늘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두 번, 즉 1년에 한 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 이사회가 있구요, 또 1차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북.미 양자 협상이 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를 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인권문제나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북 한 간에, 식량위기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조금씩이지만 진전을 보고 있구요.

북한과 일단 인권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까요?

Hawk: .. is one setting up ongo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 on human rights with N. Korea.

우선, 북한 측과 인권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자, 혹은 양자 대화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다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때문이죠. 북한과의 인권대화는 영구적이고 제도화 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십자위원회나 유엔 관계자가 정치범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수용소를 해체하려면, 국제사회가 수용소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급한 분야는,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 간 북한 주민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가서 남한사람을 만났다거나 남한매체를 접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합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