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회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눈 얘깁니다.
6일 저명한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워싱턴 내셔널 기자클럽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현실과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저지르는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데이빗 호크(David Hawk) 전 국제사면위원회 지부장은 북한의 ‘관리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정치범 고문, 독방 감금, 강제 노동, 양심수 실종, 살인, 여성 수감자 성폭행 등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 규정의 제 7조에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규정의 제 7조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범주에 포함되므로, 북한에서 자행된 이런 인권유린 사항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엔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awk: (I think maybe a political environment or climate in which a Secuirty Council referal to the prosecutor of ICC would not be out of question...)
"제 생각으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지난 2003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책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를 발간해 큰 화제를 모은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데이빗 쉐퍼 전 미국 대사는 북한은 ‘범죄 정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cheffer: (First, a normal UN practice that is it would not be as difficult work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the notion of creating a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 as a preliminary step....)
"우선, 정상적인 유엔의 관례를 따라 준비단계로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유엔안보리를 통해 처리해도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엔안보리는 진지하게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행위를 회부할 지 곰곰이 따져본 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쉐퍼 전 대사는 북한의 반인권 범죄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면 미국은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안보리가 옳은 일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안건에 대한 의견일치를 쉽게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쉐퍼 전 대사는 과거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인권문제에 대해 대응을 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cheffer: (The Security Council is always very difficult entity... )
"유엔안보리를 설득하려면 대단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월에 상정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7월에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안건은 적어도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외교적 노력으로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