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북, 탈북 국군포로에 2억여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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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을 대리하는 한국 내 기관이 대신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에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탈북 국군포로 95살 유영복 씨와 고 이규일 씨의 딸 이 모 씨.

법원은 21일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내 언론사나 출판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은 뒤 송금해왔는데,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경문협이 이를 대신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태윤 물망초 기획간사의 말입니다.

[ 이태윤 물망초 기획간사] 지금 경문협이 갖고 있는 자산은 북한의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3채무자인 경문협이 피해자인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대북송금이 막히면서 최근까지 28억 원, 미화로는 약 194만 달러를 법원에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 법원이 인정한 국군포로 측 채권액은 약 2억1천만 원, 14만 5천 달러로, 유 씨와 이 씨는 이번 인용 결정문을 근거로 경문협으로부터 채권액을 직접 받아낼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경문협이 추심명령을 받고도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채권자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먼저 승소한 다른 국군포로들이 경문협으로부터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선 2심까지 패소한 만큼, 이를 실제로 받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다른 탈북 국군포로 노사홍 씨와 고 한재복 씨가 경문협에 제기한 추심금 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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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 금천구지회 회원들이 지난 2015년 한국전쟁 전적지 중 한 곳인 충북 충주시 탄금대 '팔천고혼 위령탑'을 찾아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지난해 2월)]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겪으신 고생과 차별, 억압 등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명예회복,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런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온 엄태섭 변호사는 국군포로들이 재판에서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을 구제할 법적 절차 밖의 다른 수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 엄태섭 변호사]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절차를 계속 거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직접 밟아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 변호사는 앞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른 국군포로들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다른 피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