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2016.12.09
앵커: 한국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군이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최측근인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하고, 측근들의 위법 행위에 공모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 등이 언급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야당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 탄핵소추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정 공백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웁니다.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등은 업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모든 권한은 총리에게 위임되는 것이니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외교안보적 현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기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활용할 경우 최종 심판은 6월 초에나 나오게 되며,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60일 동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관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다시 권한을 회복하게 되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나오기까지 63일 걸렸습니다. 당시엔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된 문제로 다뤄져 심리를 상대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