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규정 문구 추가...“3자 제재 경고”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6.27
dep_of_treasury-620.jpg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26일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 개정(Technical Amendments to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을 위반해 제재명단(SDL)에 오른 371명과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91명 등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북한 제재 규정”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 위험성을 더 분명히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일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명단 명칭을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기관 명단”으로 수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치는 오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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