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 건설 노동자 2천 명 유치 계획”…미 “제재위반” 경고
2023.12.22
앵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 관리가 북한 건설 노동자 2천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세이 콜마코프 노보시비르스크주 건설국장은 21일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할 북한 노동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마코프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역 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란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연방 건설부가 현재 학생과 전문가 등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력 2천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마코프 국장: 우리는 (당국에) 최대 2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당국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콜마코프 국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4천500~5천 명의 노동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거 투입되면서 건설 산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 노동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마라트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북한 건설 노동자를 최대 5만 명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재건사업에도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불법적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2일 “북한이 최근 대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노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