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1심 선고유예에 전문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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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재판부는 탈북민 선원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한국 고위 관리들에게 1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향후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19일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1심에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유예됐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도가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재범 등의 사고 없이 2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해집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탈북민 선원의 법적 지위가 한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점, 탈북민 선원이 보호신청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다는 점, 탈북민 선원이 강제북송으로 기본권 침해를 입었다는 점 등은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1심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선원을 한국 국민으로부터 격리하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정 전 실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다”면서도 “분단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있다”며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탈북민 선원들이 저지른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가 배경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2019년 당시 탈북민 선원들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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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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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가 배경으로 보인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아무런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 교수는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는 피고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도 한국의 국민”이라고 말했고, 향후 상급심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고 도망왔다고 단정합니까? 북한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인가요?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는데 판결문에 그 사람들이 흉악 범죄 행위자였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중범죄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실형 선고를 했어야 되고요. 징역 1년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시 탈북민 선원들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판례 등은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이 1995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의 제3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 명예교수는 “과거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약 3년간 남북교류협력법상 절차를 밟은 이후 북송한 바 있다”며, 부재했던 것은 탈북민 선원을 강제북송할 법적인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그 당시 법률과 지침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과 대법원 판례가 있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하면 송환됐을 경우에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관점을 생각해보면 재고가 필요하고 2심, 대법원에 가면 저는 교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북한인권단체들, 진정서 제출 등 여론 환기 나서야"

1심 재판을 방청했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있다‘, ‘적용할 법률, 지침이 없었다’ 등의 1심 재판부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흉악한 범죄가 배경으로 보인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수사, 재판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격”이며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고등법원 진정서 제출 등 여론 환기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현행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탈북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가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진정서라도 내고 말이죠. 우리 단체들도 그렇고 뜻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편 검찰은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정상(모습)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