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이 금지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부과된 벌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최근(12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세계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준수 단체로 지정됐다며 벌금 50만 달러를 납부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독립 감시 기구인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법정 기한인 21일 이내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비준수 단체로 지정된 것입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고,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인공기가 게양됐습니다.
이에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대회를 전후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북한의 인공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