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남한측은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를 삭제하기를 희망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입수한 결의안 최종안은 지난 2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 제출된 후, 결의안 제안자인 유럽연합과 일본측과 타 회원국 간에 문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15일 저녁에 마련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선 북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기구와 비정부단체들이 북한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임명된 비팃 문타폰 대북 인권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북한방문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어 반기문 사무총장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일본이 결의안 제안자인 만큼,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지만, 일본의 특정사례를 언급함이 없이, ‘강제적인 실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납치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납치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포함해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13일 회원국 간에 문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한정부가 결의안 내용 중 “북한이 외국인 납치자를 조속히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한정부는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19일에 있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돼야 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했다”면서 “이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장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일단 제 3분과위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넘겨져 공식 채택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97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