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한 사람도 앞으로는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할 방침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최용석 (통일부 서기관): 몇 분이 유산 상속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달라면서 상속을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통일부 최용석 서기관은 혈육에게 재산을 넘겨주려는 이산가족들의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북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하는 남측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산 상속과 관련한 몇 건의 법원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82년 한국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법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도 남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2004년 서울 가정법원은 ‘생사가 불분명한 북한의 가족을 제외하고 남한 가족끼리 우선 상속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도 나중에 상속회복 청구권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북에 있는 가족의 남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이산가족들의 상속문제와 관련해 22일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증여.상속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땅이나 집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통일부 최용석 서기관입니다.
최용석: 현재까지는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처 법무부 유관부처에서 통일 이전이라도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해도 지금처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북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증여 상속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족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과 재산이 실제로 북측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박주민: 단순하게 주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려면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과 또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자기가 남한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안돌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돌아도 볼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실질에 부합할 수 있겠죠.
북측 가족에게 재산 증여.상속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외에도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남북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 대표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상주 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말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이 수반되는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국회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