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미국에 정치망명 신청을 했던 탈북자 마영애 씨가, 1년이 넘도록 아직 망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쥬빌리 캠페인 (Jubilee Campaign)의 난민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Ann Buwalda) 씨는 남한 국적의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망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박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남한에 정착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재판과정에서 망명을 신청한, 소위 소극적 망명(defensive asylum)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영애 씨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적극적 망명(affirmative asylum)으로 분류돼 승인 확률이 높은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영애 씨의 변호사들은 작년 1월 망명 신청당시 2-3개월이면 승인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망명을 신청한 지 1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영애 씨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망명신청 문제가 없다며 판결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 뿐이라는 말했습니다.
마영애: 우리 변호사 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그러죠. (변호사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미국에 들어온 마씨는 망명 신청당시 남한 정부가 자신을 탄압했다며 정치 망명을 했습니다. 단수 여권을 들고 미국에 왔다가 여권이 만료돼 여권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실상, 중국의 탈북자 문제를 간증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남한 정부 당국의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 단체인 쥬빌리 캠페인 (Jubilee Campaign)의 미국 대표이며 난민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씨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마씨의 망명과 다른 탈북자들의 망명이 본질적으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uwalda: (She was also at that point, the citizen of S. Korea...)
"마영애 씨도 망명신청 당시 남한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남한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미국 난민 재정착 법에 따라, 난민 재정착이나 혹은 망명 다 자격이 안 됩니다. 남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왈다 씨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탈북난민의 미국 망명 길이 열리게 됐지만, 남한 정착 탈북자는 북한인권법에 의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이민법원이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서재석 씨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허락한 것에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방당할 경우 만약 북송되면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왈다 씨의 말입니다.
Buwalda: (If in that California case, if there was no case made out for persecution in S. Korea, then the judge misapplied the law.)
"서재석 씨 사건의 경우, 만약, 남한에서의 탄압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판사가 북한인권법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부왈다 씨는 또, 마영애 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망명 신청을 한 “적극적인 망명”이기 때문에 승인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uwalda: (there is no distinction in the approvability, the burdens of proof do not distinguish between affirmative and defensive...)
“망명 승인여부에 있어서는 적극적 망명, 소극적 망명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망명 승인을 받으려면 남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상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왈다 변호사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남한에서의 박해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망명이 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김호성 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4월과 8월, 또 올해 들어 2월에도 모두 3건의 남한 출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남한에서의 박해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망명이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영애씨는 망명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