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담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최근 발효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일 서울에서 열린 남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탈북자들 국제사회 보호 받기 위해선 난민 인정 받아야
지난 7월 유엔에 의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태국 교수는 이날 헨릭 스텐만(Henrik Stenman) 유엔 인권보고관이 대신 읽은 연설문을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해 인권 개선을 위해 12개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탈북자에 대한 보호노력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이 이날 밝힌 요구내용은 앞서 그가 지난 10월 유엔 총회에서 행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구두보고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우선,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탈북자가 강제 북송으로부터 벗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국에서 박해 우려될 경우 난민을 인정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라도 본국에서 처벌 등 박해가 우려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fear persecution upon return to the country of origin, you may be seen as a refugee."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고 탈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탈북 동기에 상관없이 일단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문타폰 보고관의 설명입니다.
국제사회에 난민과 탈북자 보호 노력 촉구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연설문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탈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것, 그리고 외부 인도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보장할 것, 사법행정을 개혁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난민과 탈북자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과 탈북자를 위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 통로를 장려할 것, 그리고 탈북자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남한 외국어대의 이장희 교수는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실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한 인권문제 제기는 주체와 방법, 시기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인권문제 접근방법 다양화할 필요 있어
이 교수는 북한 인권의 개선방안으로 남북 간 교류를 포함해 북한의 대외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적교류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 정보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한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가 남북 민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변화와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