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권법 발효 6개월 점검 - 6부


2005.05.03

지난해 10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18일로 발효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특별기획으로 북한인권법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탈북자의 미국 정착 문제 등 그 주요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 법의 보고 의무와 예산문제 등 쟁점 사항, 또 이 법 발효 6개월과 관련한 미 의회와 국무부 측 입장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법의 핵심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양성원 기자: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해 각종 활동 명목으로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 법 제정 목적을 둘러싼 일부의 의혹에 대해 지난해 이 법의 공동발의자인 짐 리치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이 법의 목적은 결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창한 지정학적 전략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m Leach:“ We look at this as a humanitarian individual citizen issue, not one that is tied to any grander geopolitical strategy.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양: 네, 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4년간 연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 난민, 즉 탈북자를 난민지위로 미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그 관련 절차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북한과의 앞으로 모든 협상에 인권문제가 주요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미 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외부 정보의 유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늘릴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항은 북한 난민, 즉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문제인데요.

양: 그렇습니다. 우선 남한에 일단 정착한 탈북자는 남한 국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난민지위 신청을 통해서든지 정치적 망명을 통해서 미국에 정착하기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남한으로 돌아갈 경우 명백한 정치적 박해의 위협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2월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북자 중에 난민지위 신청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 경우는 하나도 없고 정치적 망명을 통해 미국의 정착한 경우도 2002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9명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8일 청문회에 출석한 아더 듀이(Arthur Dewey) 미 국무부 난민 담당 차관보는 미 국무부의 기본 입장은 남한 등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없는 절박한(compelling) 이유가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박한 이유가 있는 탈북자들에 한해 이들이 미국에 신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베트남 난민 등에 적용했던 것과 비슷한 특별 입국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양: 올 3월 미 국무부 난민담당 부서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당국은 북한 국적자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난민지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해외의 북한 난민들이 미국 내 재정착을 원할 경우 우선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심사를 거쳐 미국으로 보내진(refer) 뒤에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판단할 때 그 북한 난민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이나 제3국보다 미국에서 살아야 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 측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 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탈북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남한 정보기관 등의 도움 없이 미국 당국 혼자서는 미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가 간첩인지 테러분자인지 아니면 진짜 난민인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측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또 남한 당국 등과 협의해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장치(appropriate mechanism)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 시행을 위해 2005년 회계연도부터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400만 달러의 예산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 쉽게 설명하면 우선 2005년, 또 2006년 회계연도 미 행정부 예산안에는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이미 확보된 2005년 회계연도 관련 예산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2백만 달러를 이미 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관련 예산이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배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초 발표된 2006년 회계연도 미 행정부 예산안에 이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예산이 빠져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양: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아직 예산을 사용할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 집행의 주체인 미 국무부의 이 법 관련 실무 부서장 인선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미 국무부 듀이 차관보는 국무부가 예산을 사용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또 탈북자들을 도울 관련 인권단체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rthur Dewey: We are not just waiting for those to come knocking our door, we're seeking projects and as creatively as possible looking at ways that funds could be spent.

따라서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 효과를 알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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