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 체류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절실” - 남 전문가


2006.06.07

남한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선임연구원은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중 다수가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것임을 인정하고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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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벗들’이 주최한 ‘탈북여성의 이주 혼인과 인권문제’ 토론회 - RFA PHOTO/양성원

남한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선임연구원은 최근 남한의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탈북여성의 이주 혼인과 인권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을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정치적 망명보다는 식량과 생필품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온 경우가 다수임을 인정하고 중국 내 체류 희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금순: 중국의 체류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단순히 난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불법 이주자의 인권문제에서 짚어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다.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이 불법 이주자로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중국 체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금순 선임연구원은 특히 중국 남성들과의 혼인 등의 사유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금순: 중국에 장기 체류하며 중국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에 와서 4년 이상 체류하고 아이를 출산한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을 정해 이들을 일시 구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아이들의 신분도 부여해 이들이 취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이금순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을 하지 못한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간 북한 여성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금순: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중국 남성들에게 팔린 경우 이 여성들이 달아날까봐 좀 더 이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선임연구원은 조직적인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의한 탈북자 인신매매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금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지로 이동할 때 돈을 주고 거래되는 줄도 모르고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초기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적인 노리개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또 시간이 가면서 중국 내 범죄조직 등 조직적인 인신매매 조직들이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단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금순 선임연구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히 임신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을 경우 북한 당국이 이들이 임신한 태아를 강제 낙태시키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금순: 예를 들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여성들에게 낙태주사를 놓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사를 놓거나 그 옆의 수감자가 유기하는 식으로, 옆에서 아이를 유기시킨 수감자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당국이 직접 아이를 죽이지는 않고 아이를 죽도록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많이 기록했었다.

특히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이 중국의 한족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피를 더럽혔다’는 등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이금순 선임연구원은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불법적인 신분임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한 구제조치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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