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고려 중 Q/A]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에 대응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03.23
박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PSI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우: 네, PSI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2003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불량국가나 테러 단체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에 대처한다는 게 목적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선박을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수색해 차단하는 것입니다.

PSI는 국제 협정에 따른 상설 기구나 조직은 아니고요, 참여국간 자발적 연합체 성격입니다.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PSI가 겨냥하는 국가에는 북한도 포함되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같은 나라가 포함됩니다. PSI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도 북한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의 협조로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차단한 걸 계기로 2003년 PSI를 출범시켰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그간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박성우: 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이 PSI에 정식 참여하라는 권유를 했는데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2월 9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PSI를 “조선 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북측의 반발을 노무현 정부가 참작했던 거지요.

한국 정부가 그간 PSI에 불참했던 두 번째 이유는 2005년에 발효된 남북해운 합의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 2조 6항을 보면, 남북 선박이 상대 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나 무기 부품을 수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8항을 보면,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혐의가 있을 때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다음 승선 검색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PSI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PSI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노무현 정부 때는 주장했던 거지요.

진행자: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718호에도 PSI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결의 1718호의 8조 f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가 당시에 PSI에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8조 f항은 PSI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배에 대한 검색과 승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 배에 대한 검색과 승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것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남북 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거부한 배경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정부가 현재는 가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요?

박성우: 네, 한국의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의 답변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태영: 그동안 저희가 쭉 말씀드렸듯이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참여만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검토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박성우: 정리를 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PSI에 전면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행위를 한반도 상황에 변화 요인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진행자: 남북 해운합의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이명박 정부가 PSI 참여를 고려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한국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에 호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측이 한 차례도 응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이명박 정부가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한국이 참관자 자격으로 PSI에 참여하고 있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참관자 자격으로 5가지 PSI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PSI 활동 현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역외와 역내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관단을 파견하는 거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진행자: 그럼, PSI에 공식 가입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추가로 하게 되나요?

박성우: 네, 역내와 역외 차단 훈련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단원칙 선언을 승인해서 PSI에 정식 참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진행자: 차단원칙 선언은 뭔가요?

박성우: 네, 6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핵심 사항으로는 영해를 항해하는 대량살상무기 수송 선박에 타서 수색 및 압수 활동을 하고, 의심 선박에 대한 입․출항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하고, 의심 항공기를 강제로 착륙시켜 수색 및 압수 활동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PSI를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도 많다면서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영해에서 하는 차단 활동은 참여국의 국내법 적용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해의 차단 활동은 이른바 ‘자유항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적국과 ‘승선 협약’이라는 걸 체결한 때에만 승선과 수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압류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또, 민간 수송 수단에 대한 차단은 가능하지만, 수송 수단이 정부의 자산일 경우에는 차단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PSI 회원국들은 보완책 찾기에 나섰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1718호와 같은 결의안을 내는 방법과 기존의 ‘항행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 억제협약(SUA)’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개정해서 PSI 활동 사항이 국제법과 맞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PSI가 출범한 이후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우: 네, 2003년 10월에 지중해 공해상에서 원심 분리기를 싣고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 선적 ‘BBC 차이나’호가 이탈리아에 의해 차단된 적이 있습니다. 또 2007년 6월엔 시리아 국적 항공기가 북한으로 왕복 비행할 수 없도록 두 국가 간 항로에 있는 제3국의 국가들이 영공 통과를 거부한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건 국제적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PSI의 성과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네,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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