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남한정부의 ‘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법안’이 입법 예고되기까지 납북자가족들과 함께 활동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납북자 지원법은 큰 틀에서 보면 납북자 송환이라’고 말하고 ‘이 법은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전기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는 서울에서 RFA 이현기 기자입니다.
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법안이 입법 예고되기까지 납북자가족들과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동안 주요활동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도희윤: 2000년도 9월에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북한으로 보내면서 납북자문제에 대해서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납북자문제에 대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송된 상황에서 납북자가족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송환이라는 차원으로만 운동을 전개해서는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일단 송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렇지만 남한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납북자가족들의 아픔, 지난날의 고통 연좌제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의 제한 규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단체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국회도 찾아가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12월 달에 그 진정에 대한 해답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권고가 내려졌고 납북자가족들에 대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부여당 국회 행정부의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정책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이 정책권고에 맞게끔 조속한 입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통일부에서 마련한 입법예고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으로 납북귀환자나 납북자가족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도희윤: 일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납북이 돼서 귀환하지 못한 그 가족들의 아픔이나 고통 연좌제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혀지면 일차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구요.
두 번째는 직접 귀환해 오신 분들 납북이 됐다 수십 년의 세월동안 북한에 갇혀 있다가 스스로 탈출을 했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탈북자 수준정도의 지원이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납북자로서 그동안 취업의 기회라든지 생계부분들의 박탈 등의 모든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야겠다 해서 이번 법에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의 대상을 나누어서 보상을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남한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희윤: 납북자 지원법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납북자송환운동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가장이 북한에 의해 납치가 됐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계 위협부분들의 보상인 만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납북자 송환이라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납북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런 법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태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실태조사 차원에서 혹시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런 아픔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