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야당 한나라당, 북한인권법 추진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12일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해마다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남한정부 차원의 북한주민 인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한나라당은 서울에 위치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 입법 토론회를 갖고 북한 전문가와 국제법 교수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같은 당 소속 나경원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작성한 북한인권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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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야딩인 한나라당이 개최한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참석자들.사진-RFA/JS Lee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남한정부의 태도와 관련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 시키는 것이 민족화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남한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북한내부의 문제에 간섭하고, 또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애써 눈감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론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을 보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도 북한인권법안에 포함 시키며 대북교류 사업과 비인도적 지원 시에도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것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당국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헌장이나 2001년 국제위원회의 인권부분 유엔보고서 사례를 보면, 한 국가가 인권보호 의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의지가 결여 됐다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이것은 단순한 내정간섭이다 아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러한 것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 국제정치나 국제법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했으며,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이를 유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에 제공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도 북한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진하 의원의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및 인도적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선언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성욱: 법안 자체에서 총론적으로 일년에 어느 정도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쓴다는 예산의 범위를 정해주고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말해줘야 하지 않는가, 별도의 인권기금을 하나 창설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일들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무법적 행위 등을 지적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에 대한 명부 작성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희윤: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이 유일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이 김정일로부터 나오지만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을 해서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 편에 설 것 인지 고민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기록 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을 법률안에 담자면서 이를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남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도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등 방송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적 연대강화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제성호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의 실시와 북한인권 대사의 임명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남한국가인권위원회 김호준 상임위원은 한나라당이 주최한 이날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남한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공식입장이 없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 답답한 마개를 따야 한다며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서울-이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