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 차압 조치

도쿄-채명석 seoul@rfa.org

도쿄도가 지난 2003년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 차압 조치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쿄도가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차압 절차를 밟은 겁니까.

조총련은 정리회수기구가 제기한 627억 엔 반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 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6월 오가타 전 공안조사청 장관 측과 중앙본부 부동산을 35억엔에 매각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매매계약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조총련 측은 중앙본부 부동산 거래를 다시 백지화시킨 바 있습니다.

도쿄도는 조총련이 일단 중앙본부 부동산을 35억 엔에 매각하려했다가 오가타 전 공안 조사청 측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등기를 환원시킨 것 즉 다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이 거래에 대한 고정자산세 7천5백만 엔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총련 측이 기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다시 차압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조총련 중앙본부가 차압됐다하더라도 일상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중앙본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고, 정리회수 기구에 의해 경매에 부쳐 질 경우 도쿄도는 우선적으로 7천5백만엔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총련 문제가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있는지요.

조총련은 4년 전 도쿄도의 고정자산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패소한 바 있습니다. 조총련 측은 조총련 중앙본부가 미노베 지사 시대에 재외공관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되어 40여 년간 면세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시하라 지사가 부과한 고정자산세 부과 조치가 조총련을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 지방 재판소는 지난 7월20일 비록 조총련이 영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지만 이를 정식 영사관 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도쿄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조총련은 정리회수기구에 대해 627억엔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반환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지만, 정리회수기구가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총련의 활동 거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리회수기구의 조치는 채권회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도 최근 들어 조총련 문제를 6자 회담과 연계시켜 “일본이 조총련 탄압에 매달리면 6자 회담이 뱅코 델타 아시아문제로 교착상태로 빠졌던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할려면 우선 북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 결정한 북일 실무 그룹 회의도 이달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관계로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또 대화가 재개돼 머리를 맞댄다해도 양측은 납치문제와 조총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납치문제, 조총련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처럼 북한과 일본도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