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올 해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해야 - 데이빗 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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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스위스 제네바에선 10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6차 회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한 바 있어 유엔인권이사회가 올해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는 이번 이사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 회기의 전반부는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후반부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반부 회기에선 경제와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선택 의정서에 관한 실무단(워킹그룹)의 보고가 있고, 또한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와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식량 확보 권리, 원주민의 인권, 수단의 인권상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상황 등에 대한 특별 보고관들의 보고를 청취한 뒤 토론을 진행하고 그 보고 내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회의 땐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도 많았지만, 북한 특별 인권보고관은 계속 두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과 버어마의 인권 특별보고관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비팃 문타폰 대북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바뀌면서 새로 1년의 임기를 부여받았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해마다 임기가 갱신되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씨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보고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크씨는 이어 미국 정부와 남한 정부 또는 전 세계 비정부단체들이 만드는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도 있지만,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유엔의 관리가 만든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awk: (This is a UN human rights official, and his reports carry more weigh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유엔이 임명한 특별 인사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는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호크씨는 이어 지난 해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듯이 올해도 가능하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한 외부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탈북자 문제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호크씨는 비팃 문타폰 특별 보고관이 임기가 끝날 경우, 반드시 재임명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은 해를 거듭하면서 강도가 더해졌습니다. 첫 해인 2003년 당시엔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을 권고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2004년 결의안에선 구체적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즉,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특별보고관을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2005년 결의안은 인권위원회 차원을 넘어 유엔의 다른 기구들 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에 유엔 총회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의사표시의 권리 박탈과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 등 북한 내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징성은 크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