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수긍 못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 - 미 난민신청 탈북자 변호사


2007.04.06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난민으로 볼 수 없어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판결이 지난 4일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탈북자들의 소송을 맡은 쥬디스 우드(Judith Wood)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들에 대한 남한 추방명령을 수긍하지 못한다면서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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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워싱턴 미 상원의원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탈북자 - RFA PHOTO/장명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왜 탈북자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네,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이들 남녀 탈북자 2명의 경우 따로 따로 지난 90년대 후반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했는데 남한에 와서 5, 6개월만에 두 명 다 남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남한 국적을 취득해서 남한에 잘 정착했었다는 것이 그 한가지 이유입니다.

이민항소위원회 측은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자 탈북자의 경우 남한 정부가 주는 정착지원금까지 받았고 또 이들은 남한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남한 어디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공개적인 발언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가정도 꾸릴 수 있었고 또 미국에 밀입국하기 전 멕시코에까지 자유롭게 여행을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남한에서 특별한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남한 생활의 어려움은 다른 남한 정착 탈북자들도 모두 다 겪는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302조의 해석에 따른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남한 헌법상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남한 국적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망명을 하는 것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 조항에 의거해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해 남한국적을 취득했지만 그래도 과거 북한에서 박해받던 북한 주민이고 남한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미국에서 망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민항소위원회 측은 이들이 설령 북한에서 박해를 받았어도 이미 남한에서 남한 국적자로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상 이 조항에 의해 이들의 망명을 허용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도 남한 측에서 이들의 입국을 거절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탈북자들의 소송을 맡은 우드 변호사는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죠?

네, 휴먼 라이츠 프로젝트(Human Rights Project) 소속의 우드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의 문의에 이번 추방 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고 우선 강조했는데요. 자신은 이민항소위원회 측의 북한인권법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국 켈리포니아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 고등법원(Ninth Circuit)에 곧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곳에서도 추방 판결을 받으면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미국 망명을 승인받은 남한 정착 탈북자 출신 서재석 씨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서 씨 외에도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 승인 사례가 두 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했다가 실제 지금 미국에 들어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면서 망명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김호성 씨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지난해 4월과 8월, 또 올해 들어 2월에도 모두 3건의 남한 출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들은 남한에서의 박해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북한 출신자라는 이유로 망명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김호성: 한국에 갔다고 해서, 한국에서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북한 사람이면 된다.

지난해 4월 미 이민법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 받은 서재석 씨의 경우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 씨가 추방당할 경우 만약 북송되면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망명을 허락한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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