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개성공업단지내 북한노동자의 한달 최저급여가 57.5 달라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 1일 공개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과 노동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한당 최저임금은 50달라, 사회보험료가 7.5달라로 모두 57.5달라 입니다.
또 개성공단내 입주하는 남한기업의 법인 소득세는 남한내 수준의 절반격인 소득의 14%로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단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어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남한와 외국기업의 진출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