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근로자 한달 최저급여 57.5 달라


2003.10.01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개성공업단지내 북한노동자의 한달 최저급여가 57.5 달라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 1일 공개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과 노동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한당 최저임금은 50달라, 사회보험료가 7.5달라로 모두 57.5달라 입니다.

또 개성공단내 입주하는 남한기업의 법인 소득세는 남한내 수준의 절반격인 소득의 14%로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단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어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남한와 외국기업의 진출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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