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서울지방법원은 29일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측 인사 등에게 여러 가지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72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7년 그리고 추징금 2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전달한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지향이념과 통일방안, 진보세력 동향 등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2002년 7월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의심도 사실이라며 그 같이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9년부터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 제3국에서 북한측 요원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정보를 제공했으며 국내인사의 방북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