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밀입국 주선 남북교류법 위반
2002.08.01
남한의 서울지방검찰은 1일 탈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밀입국을 조선한 중국동포 김모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 위조한 중국여권을 이용해 탈북자 나모씨등 12명을 남한국내로 몰래 입국시킨 뒤 힌사람당 60만원에서 750만원씩 모두 3천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북한을 오가는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원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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