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유엔결의를 토대로 대북송금에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은 3일 참의원 답변을 통해 대북송금 문제는 주요국과 협력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테러자금 근절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대북 송금 중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부장관은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대외송금을 제한할수 있다는 외환법 규정이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엔결의를 토대로 송금중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