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운 합의서 가서명
2002.12.29
남북한은 지난 28일 평양에서 열린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앞으로 남북간 교역물자를 수송할 때 남북 국적선이 상대방 항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해운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양측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하고 관련 선박에 대해 운항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부 박종록 연안해운과장은 남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남북간 운송운임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간 정기 항로는 부산-나진, 인천-남포, 속초-장전 등 3개가 개설돼있는데 남북 양측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른 항로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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