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벨기에 당국이 한 탈북자에게 올해 처음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난 93년 이후 벨기에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벨기에 당국으로부터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는 가명 김철수 입니다. 김철수 씨는 지난 2001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약 5년간 머물다 지난 6월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벨기에 당국의 두 번의 인터뷰를 거쳐 약 한달 전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22일에는 정식 체류허가증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김철수: 체류허가증 카드 받았다. 그거 있으면 완전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벨기에 이민 당국에서 김 씨의 통역을 맡았던 벨기에 거주 한인 원용서 씨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용서: 난민판정은 벌써 받았고 브뤼셀에 난민수용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등록을 한다. 체류증을 받으면 최장 29일간 외국도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나라, 김 씨 같은 경우 북한은 갈 수 없다.
함경도가 고향인 김 씨는 2001년 말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북한을 탈출해 그간 중국에 머물며 농사도 짓고 연변 지역에선 공사판에서 일을 해 돈을 모았습니다. 김 씨가 벨기에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중국 사람들을 유럽 나라들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의 권유를 받아서입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김철수: 그 사람이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랬다. 벨기에로 가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브뤼셀이라는 수도 이름이 생각나 내가 선택해 온 것이다.
김 씨가 난민지위를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벨기에에서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에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탈북자라며 벨기에 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김 씨만이 난민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난민지위를 받게 되면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 매달 벨기에 당국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625유로, 미화로 약 800달러를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지난 93년 이후 2006년까지 모두 8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유럽지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는 독일로 약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