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5월 하순 니가타 항 입항예정

북한의 대형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가 5월 하순 니가타 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만경봉 92호가 니가타 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만경봉호가 언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지난 3월 1일 개정 시행된 선박유탁해상보험 보장법에 따라 100톤 이상의 외국 선박은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일본 항구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만경봉 92호는 최근 일본 국내의 보험회사와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 국토교통성이 지난 2월 하순 뉴질랜드 보험회사와 선주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17척의 북한 화물선에 대해 모두 입항 허가를 발급한 경위로 보아 만경봉 92호에 대해서도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입항 허가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경봉 92호는 언제 쯤 니가타 항에 입항할 예정입니까?

채: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한 만경봉 92호는 5월 하순 경 입항을 목적으로 대리점을 통해 곧 접안 허가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국토교통성은 이 신청을 토대로 가부를 판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유탁해상보험보장법을 개정한 목적중의 하나가 만경봉 92호의 입항 규제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민당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반년 만에 재개되는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반가워 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경봉 92호의 운항이 재개되면 ‘특정선박 입항 금지법’을 발동해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일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