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이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의 지적을 받아온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코 내무부의 망명과 이민담당 관리인 토머스 하이즈만씨는 30일 프랑스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지난 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결의안에 대해서 언급하며, 북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기간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코의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연장 중단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이상 체코 공장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체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제기되어온 체코 공장취업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생활에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에는 4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들은 체코에서 일하는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착취당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부의 톰 말리노우스키(Tom Malinowski) 인권옹호 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부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말리노우스키 국장은 여기서 기본권이란 이들이 임금을 받아 공장에만 갖혀 있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alinowski: We would urge those government to assure the N.Korean workers have their basic rights respected to receive their salaries to be able to live in adequate conditions to live along freely and not to be confined in the factory in which they're working...
미국 국무부도 지난 6월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체코와 몽골, 러시아 등지에 파견된 북한의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에 대해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체코-조선 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을 역임하다 지난 2002년 남한으로 망명한 김태산 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도 북한을 떠나 해외 각지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들은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해서 북한 당국에 반드시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전 세계에 7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산: 충성의 외화벌이는 중앙당에서 조직한 것인데, 주민들 1인당 각자에게 외화벌이 계획을 할당하는 조직, 북한에서 밥을 먹는 주민들은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과제입니다.
김태산 씨는 지난 해 3월 유럽의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하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증언에서 체코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외화는 고작 한 달에 10달러에서 2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내 한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미화로 약 1천 165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받는 임금의 80%가 사실상 ‘공동 계좌’로 입금되어 북한 정부에 전달되거나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코 당국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