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난민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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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펜실베니아 법과대학에서 열린 탈북자 인권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국제난민법을 준수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은 당연히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펜실베니아 법과대학의 사라 파올레티 연구원은 사상적,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자국을 떠난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한 국제난민법에 근거해 각종 탄압을 받고 북한을 떠난 중국 내 탈북자들도 당연히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난민법상 모든 국가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국제난민법을 어기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그 중 미 부르킹스 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Roberta Cohen: (china is a member exact (UN Council) committee but they repatriate N. Korean Refugees..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난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강제북송과 같은 인권유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난민법을 어기는 행위죠. 유엔이 수차례 인권개선을 위해 중국에 주의를 주고 교육까지 실시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

따라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차단하는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파이퍼(DLA piper)의 제레드 겐서 변호사는 미국의 역할과 실제 사례의 모음을 강조했습니다.

Jered Genser: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에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강제북송 실제 사례들을 모아서 유엔에 정식으로 제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구요, 얼마 전에 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결의안이 통과된 것처럼 상원에서도 통과시켜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겐서 변호사는 이를 위해 펜실베니아 법대생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탈북자 강철환씨와 북한인권단체 링크의 애드리안 홍 대표도 법대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국제난민법을 어기고 있는 중국의 정책을 알리고 부시 행정부가 직접 중국 정부와 대화해 국제난민법을 지키도록 설득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인권운동가 데이빗 호크씨는 탈북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것과 관련해 난민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국제난민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