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남한인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반년 만에 남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북 피해자들은 빠르면 올 10월부터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일 남한 국회를 통과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은 지난 해 10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 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약 6개월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납북피해자들은 오는 10월 중순 즈음부터 정착지원금이나 위로금,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률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그리고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정했으며, 3년 이상 납북돼 아직까지도 귀환하지 못했거나 북한에서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수준과 지급 기준은 납북기간에 근거한다고 법률에 명시됐지만, 앞으로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납북피해자들의 요구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민주화 관련 법률의 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은 3년 이상 북한에 납치됐다 남한으로 돌아온 납북자에 대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남한으로 돌아온 5명의 납북자에 대해 이들을 위해 마련된 법률 조항이 없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준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납북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죽거나 다쳐서 돌아온 납북자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의 심의와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률, 남북관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납북피해자 보상과 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납북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수는 모두 3천 79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 3천 315명이 남한으로 돌아왔고 480명은 아직까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은 남한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앞서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4월 납북자 가족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정부 내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06년 1월 납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