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면 인권상황 개선 필수” - 미 국무부 관리


2005.04.28

미국 연방 하원은 28일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 북한인권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뿐 아니라 반드시 인권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날 청문회 1부에는 미 국무부의 조세프 디트라니(Joseph DeTrani) 대북 담당특사와 아더 듀이(Arthur Dewey) 난민 담당 차관보, 그레첸 버클(Gretchen Birkle) 인권 담당 부차관보 대리가 출석해 북한인권법의 이행 상황과 이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는 물론 반드시 열악한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oseph DeTrani: If North Korea expects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as well as improve significantly its dire human rights situations.

그는 6자회담장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 이전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또 효과적인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서는 남한 등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오랜 시간과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미 국무부는 이 법 시행의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무부 듀이 난민담당 차관보는 2006년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안에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예산을 집행할 구체적인 사업(project)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탈북자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사업을 그 예로 꼽았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또 미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지위 신청을 통해 미국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미국의 직접적인 탈북자 접근의 어려움과 탈북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등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이 테러지원국임을 감안할 때 북한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미 국무부 버클 인권 담당 부차관보 대리는 대북 인권특사 임명이 매우 임박했다면서 미 국무부내 인권 담당 부서(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에는 벌써 특사를 위한 사무실과 예산 등이 모두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사가 임명되고 나면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클 부차관보 대리는 또 2005년 회계연도 예산 중 민간 인권옹호 단체 ‘프리덤 하우스’에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2백만 달러가 배정됐다면서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사이 ‘프리덤 하우스’는 워싱턴과 유럽의 한 도시 그리고 서울 등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 문제로 쟁점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장에는 북한 인권옹호 단체 관계자들과 취재 기자 등 100 여명이 몰려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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