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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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통일부는 인도적 사업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기술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남한 통일부 신언상 차관은 8일 기자설명회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한 현실을 감안하고 경협사업자와 담당 실무자, 전문가로부터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 수요조사를 비롯해 기획, 각종 정부 위탁업무, 실무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대북협의, 기술지원과 자문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남한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주도로 추진해 오던 것에서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남북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동안은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환영할만한 정부의 방안인 것 같아요.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협회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 고경원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남북경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사전에 준비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대북지원단체에서 인도적 사업을 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지원협회 설립을 계기로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한계를 보인 부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 또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교류협력, 경제협력과 관련해 어떤 역할의 한계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런 교류협력협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북한에게 좀 당당하게 한마디로 끌려다니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가 책임과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각종 불필요한 절차도 간소화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 있는 방북증을 복수로 일원화 하고 방북기간만 설정하도록 해 그 기간 도안은 별도 신고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승인 외에 별도로 받도록 했던 협력사업자 승인절차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