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남한 입국 알선자간에 맺은 금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남한 항소심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탈북자와 브로커간 입국계약은 무효- 남한 항소심
탈북자와 남한 입국 알선자간에 맺은 금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남한 항소심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8일 서울의 항소법원은 남한 입국 알선 계약을 근거로 알선업 투자자인 홍 아무개씨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에이’ 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씨가 남한 입국 알선자와 맺은 계약은 그가 중국내 체류당시 궁박한 상태아래 체결된 것으로 공정을 잃은 행위라면서 그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의 목적은 남한 법에 대한 경험이 없고 궁박한 상황에 있는 탈북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알선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씨는 2천4년 11월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 머물면서 한국 입국 알선업자 김 아무개씨를 만나 한국에 가게 해주면 5백만원을 주겠다고 계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씨는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몽골 국경으로 갔다가 그곳 수비대에 체포됐지만 몽골정부의 주선으로 2천5년 2월 남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독일 토끼사육업자, 북한과 거래 안할 것
독일의 대형 토끼 사육업자가 북한의 약속 파기를 이유로 북한과 토끼 거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식용 토끼의 세배정도 되는 대형 토끼 전문 사육자인 ‘칼 슈즈몰린스키’씨는 작년에 북한측 요청에 따라 자신의 토끼 12마리를 북한에 보냈으며 올 봄 북한내 토끼 사육시설을 방문해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북한당국이 방문비자를 내주지 않았다고 지난주 에이피 통신에 밝혔습니다.
‘슈즈몰린스키’씨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3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도움이 필요없으며 토끼사육은 북한이 알아서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에 토끼를 보내느라 상당한 비용을 썼다면서 북한의 무례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슈즈몰린스키씨는 북한이 자신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마도 토끼들이 숨졌기 때문일 것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경남도민 대표단 9일 방북
남한 경상남도 도민 대표단이 9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내 소학교 기공식 참석과 육묘공장 볍씨 파종, 딸기 모주 정식등의 행사를 갖고 북측과 농업협력사업등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북측 협동농장과 그동안 농업협력사업을 해온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와 경남도와 지역언론사 관계자들은 장교리 소학교 기공식에서 학교 건축비 5억원, 미국돈으로는 5십만달러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민 대표단은 이밖에도 남북공동 벼농사를 벌였던 북한내 논 40만평을 올해 60만평으로 늘려 파종할 볍씨 파종 행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97명으로 구성된 경남도민 대표단은 김해공항에서는 처음으로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는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의 빌 리처드슨 일행 평양 도착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운데 한 사람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 일행이 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주지사 일행은 나흘동안 머물면서 북한측과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990년대부터 여섯 번이나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한 방문이 한국전 당시 숨진 미군 몇구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것이며 유해가 송환되면 북한과 미국간 관계 진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행에는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포함돼 있어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과 관련한 모종의 전갈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 일행은 평양 방문을 마치는 수요일 11일 서울로 가서 북한방문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에티오피아의 북한 무기 구입 허용 -보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아프리카 나라 에티오피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것을 허용한 것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8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올 1월 에티오피아가 북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한 부분적인 이유는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에서 회교 민병대 세력과 싸우는 것은 이 지역내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무기구입 허용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수 있는 자금을 고갈시켜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서로 엇갈린 결과로 나온 타협안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