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소형 선박으로 청진 항을 탈출해 지난 2일 아오모리 현 해안에 도착한 탈북자 일가족 4명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한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바리기 현 우시구 시의 입국 관리 센터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 일가족 4명은 난민 인정법에 의거해 일본에 6개월간 체재할 수 있는 일시 비호 상륙 허가를 12일 정식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아오모리 현 경찰은 지난 8일 아오모리 현 지방 검찰과 협의하여 4명을 불법 입국죄로 입건치 않기로 결정했고, 차남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아오모리 현 지방 검찰에 서류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곧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가족 4명의 한국 이송에 앞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12일 한국 정부에 대해 일가족 4명의 신병을 인수해 주도록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 대사관원이 12일 일가족 4명을 면담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4명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국정부와 수 차례 연락을 취하며 이송문제를 협의해 왔기 때문에 한국 이송에 장해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일가족 4명의 한국 이송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도 이들의 한국 이송 시점을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4명의 한국 이송에 이미 원칙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중에는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며 4명의 한국 이송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