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 대북 미사일 요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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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채명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연구하는 아베 총리 직속의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도 자위대가 요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정부는 29일 오전 헌법 9조의 개정을 검토하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제 3차 회의를 열고 아베 총리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인 미국을 향해 발사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안을 집중 토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의 초반 "동맹국인 미국에 탄도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열도의 방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나이 \x{c28c}지 전 주미대사 등 참석자들은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다면 미일동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권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51조에서 가맹국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데요, 어떤 나라가 적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동맹국과 합동으로 무력 공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개별적 자위권 즉 일본 단독으로 적의 무력공격을 배제할 권리는 갖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 9조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2003년12월 MD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타국을 향한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 헌법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조항에 저촉되며,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자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오는 가을 경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집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회의는 공해 상에서 자위대 함정이 미군 함정을 호위하는 문제와 미국을 향한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앞으로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경우 자위대가 타국 군대를 엄호 지원하는 문제와 전투 지역에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토록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토의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말하는 '미국을 향한 탄도 미사일'이란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