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일본이 200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기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방위백서에 표기한 것은 올해로 3년째 입니다.
“일본 국방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일본의 2007년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남한 국방부는 일본이 6일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히로시 대령을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해 방위백서에 포함시킨 것은 올해로 3년째입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3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 독도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외교문서나 정치인의 발언 속에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
남한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리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말합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교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 영토가 아닐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전략을 가질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해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해양상을 신설하고 데쓰조 국토교통상을 겸임 임명했습니다.
해양상은 이달 안에 발족하는 '종합 해양정책본부'의 부본장을 맡아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한국과의 독도 분쟁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 등 해양 영토문제에 관한 대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