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도쿄도가 부과한 고정자산세 납부를 거부해 오던 조총련이 최근 세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도쿄도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등에 대한 차압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도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03년7월 준 외교시설로 간주돼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처우를 받아 온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고정자산세 납부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조총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쿄도는 2003년9월 고정 자산세 미납을 이유로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차압에 들어갔습니다.
조총련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도 심리 중에 있으나,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면 조총련은 지금까지 부과된 고정자산세 약 1억2천만 엔을 도쿄도에 전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도는 이에 따라 조총련 중앙본부 등 관련 시설 세 곳의 차압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무청 집계에 따르면 조총련 관련 시설이 위치한 140개 지방자치단체 중 9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 자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고, 42개 지방 자치단체는 감면 조치를 취소하거나 아예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청은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지난달 1일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감면조치의 취소를 독려하는 통지문을 다시 발송했고, 최근의 재판에서도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조총련 중앙본부가 도쿄도가 부과한 세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