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대북 제재 조치 6개월 연장

일본정부는 10일 각의를 열고 작년 10월에 결정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반년간 연장하기로 각의 결정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제재 조치들이 다시 반년간 연장됐습니까?

채명석 기자: 일본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대북 제재 조치 중 각의 결정이 필요한 북한 선적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 모든 북한산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를 다시 반년간 연장하기로 각의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각의 결정이 필요치 않은 민간인을 포함한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 금지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북한 관계자에 대한 자금 이전 금 등 사치품 금수 조치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북한이 납치문제에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핵 문제를 포함한 제반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재 조치의 계속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정부가 6개월 간 취해 온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우선 북한선적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조치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중고 자전거나 가전 제품을 가져다 중국으로 전매하던 중개 무역이 전면 중단돼 북한 군부나 노동당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항 금지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전만 해도 연간 백여 척 이상의 북한 화물선들이 자유롭게 일본의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군과 당의 외화벌이에 입힌 타격은 상당한 액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특히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원산과 니가타 항을 운항하던 만경봉 92호의 운항이 정지돼 고급 군인이나 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눠 줄 사치품 수입과 재일동포와 조총련계 학생들의 조국 방문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지참해 가던 돈과 물자의 상당한 부분이 동결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산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연간 3만 여 톤에 달하던 북한산 모시조개 등 수산물 수입과 송이버섯 등 농산품 수입도 전면 중단돼 북한 산 품목의 수입이 6개월간 제로 상태였습니다. 10일의 일본 각의 결정으로 올 10월까지 대북 제재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벌어들이던 외화 수입은 다시 반년간 전면 동결될 전망입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