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 명확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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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남한과 미국간에 시각차가 존재한 가운데, 남한 정부는 이번 협정에 개성공단이 분명히 포함됐음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한 청와대의 윤대희 경제수석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보고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합의가 안 된 경우 나중에 재협상을 하기로 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라는 구체적인 협의체를 부속서로 채택했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이 아니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청와대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반도 안에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번 협정은 명확히 개성공단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현재 개성공단을 빼곤 현실적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은 없으므로 개성공단을 전제로 협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도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조 비서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PIIE)의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협정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향후에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Noland: (The establishment of this commission is kind of our face saving way to allow the SKorean side to say it has established a framework that sometime in the future that Kaesong could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위원회 설치는 어찌 보면 미국이 나름대로 체면은 차리면서도 남한은 남한대로 개성공단 제품 남한산 인정 문제를 향후 자유무역협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설치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과 해결해야 할 대단히 많은 외교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과 위조 화폐 문제 등을 안고 있구요. 개성공단에 있어선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기준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부 남한 언론의 보도처럼 미국의 무역 협상가들이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주장은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또 그럴 경우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에 앞서 근로 환경과 노동 기준의 해결 문제가 미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환경문제는 개성공단이 남한 내 공단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노동조건은 임금직불문제를 포함해 개선되고 있어 이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 풀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남한과 미국은 지난 2일 양국의 무역 관세를 사실상 없애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양국은 이런 협정을 통해 수백억달러의 추가 교역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