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는 국가기본의무 - 탈북자신변보호법 황우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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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은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의무화한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황 의원은 최근 북송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의원 : 어떠한 외교적 이유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의무로서 탈북자들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황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공통의 인권문제라고 강조하고 남한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인 의무를 법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의원 : 이 문제는 중국을 고려할 필요는 정부로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단 정한 다음에 만약 외교적 마찰이 날 때에는 우리의 우방들과 같이 공동대쳐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강력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에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소홀한 태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의원 : 중국정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전화를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는데도 그걸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상황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철저하지 못한 자국민보호의 태도니까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둠으로써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법에 귀속이 되도록 하고..

황 의원은 일단 탈북자는 북한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 주는 것을 명문화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의원 :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나 제3국에 있을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을 신청하면 여권을 줘야 되는게 아니냐..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 의원이 마련한 탈북자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에는 탈북자 본인이 아닌 제3의 대리인을 통해서 혹은 전화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탈북자의 체류국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존에 보호신청이 접수된 후 8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이 걸리던 것을 보호신청 접수 즉시 보호와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이 2년 전에도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