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재통과


2004.10.05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안’ 수정안이 마침내 지난 4일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됨으로써 이제 조지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이번에 하원을 재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 변경됐기 때문에 하원으로 다시 회부됐던 것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수정된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탈북자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상원을 통과되면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신설하라는 조항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들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대북지원, 다시말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지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여부와 결부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에 대북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담당특사는 북한인권향상을 위해 여러 민간인권단체들과 의견을 협의하고 또 유럽연합, 동 아시아 국가들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분배문제도 대북인권담당 특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들간의 인권대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70년대 냉전체재에서 합의된 헬싱키 선언의 인권관련 지역대화를 본보기로 삼아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내에 자유로운 정보소통을 위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등 북한에 송출되는 방송을 하루에 12시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북한영토 밖에 있는 북한주민들, 주로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들에 대해 2천 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탈북자들이 남한 헌법에 따라 남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신청자격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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