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교관 주재원 자녀 귀국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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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자녀에게 30일까지 귀국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국 등 해외공관 주재원들은 자녀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6일 서울의 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노동당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 재외생활지도과가 지난달 14일 해외 공권 주재원들의 자녀를 귀국시키라는 지시를 하달했으며, 귀국 시한은 이달 30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중국과 유럽 주재원들은 자녀를 평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상당수의 학생이 일시에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평양 등 원하는 도시에 좋은 학교에 자녀를 넣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녀 귀국 문제로 주재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귀국 대상은 재외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의 경우 5세 이상 자녀로, 단 11-13세의 자녀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외화벌이 등 국책 사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은 예외 없이 5세 이상 자녀를 모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재원 자녀는 50개국에 걸쳐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 해외 유학생들을 모두 불러들인 적이 있지만, 외교관을 포함해 해외 주재원 자녀를 불러들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한 당국이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출신으로 현재 남한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고영환 씨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해외 주재원들 사이에서 망명과 같은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영환: 북한 외교관.주재관 파견 원칙이 자녀는 한 명 만 데리고 나가게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 시절부터 내려왔던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외화벌이를 잘해서 당에 돈을 바친다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잘해서 아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을 다 데리고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새로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망명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최근 사이에 북한에서 행방불명 사건이 났던가, 아니면 한국이나 미국으로 중요한 가족이 새로 왔거나, 그런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 6자회담 등과 관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 있는 한 북한 소식통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1월 북한 고위층의 대학생 자녀 4-5명이 중국에서 실종된 것을, 북한 당국이 찾아낸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귀국 조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당시 북한 당국은 이들이 제 3국으로 망명했을 것으로 판단해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영환 씨는 특히 외교관이나 주재원들이 외국에 남겨둔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망명하는 사례도 과거 종종 있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 한 명이 망명하는 것과 해외 주재관.외교관이 망명하는 것은 비중이 다릅니다. 체제에 가하는 위협정도가 다르죠. 자녀의 경우도 아버지가 대사를 했다던가 혹은 현직 대사던가 이런 사람 가족이나 현직 장군의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죠.

한편, 고영환 씨는 또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공부하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들 자녀들이 북한 학교에 돌아가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거나 외국에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북한 조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