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 지정 권고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05.05.11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1일 북한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행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특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독립적인 미 정부 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프리타 반살 위원장은 이 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중국과 버어마, 베트남,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리아 등과 더불어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우려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Preeta Bansal: Our recommendation for re-designation of those, and that includes Burma, China, Eritrea,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Sudan and Vietnam.
이날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적 자유는 물론이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북한에서 종교적 자유가 향상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북한 내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투옥, 혹은 처형까지 당한다는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마이클 크로마티 위원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모든 종교 활동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의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향상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ichael Cromartie: We recommend that,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Bush appoint special envoy on human right in North Korea.
한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 미 정부기구로 지난 2000년부터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해 북한을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