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폐기해야 핵 회담 재개: 북 대사


2004.11.02

북한의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참여하려면 미국이 우선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린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한성렬 차석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지에 실린 기사에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6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밝혔습니다. 한 차석대사는 특히 지난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폐지되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차석대사는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히 대화 형태만 바꾸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차석대사는 이어 케리의 대북정책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만큼이나 적대적이며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대북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케리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북한이 핵 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어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추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석대사는 북한을 핵협상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고, 인권법안을 폐지하고,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 참여조건으로 기존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 외에 북한인권법 철폐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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