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NDP 퇴거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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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은 대북 지원사업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유용됐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 3월1일을 기해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유엔개발계획은 외부 감사지원 업무를 위해 상주직원 2명을 남겨두었지만, 이들마저 다음달초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북한이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5월 3일자로 평양에 머물고 있는 잔류직원 두 명을 철수한다고 발표습니다. 앞서 유엔개발계획은 3월 중순에 9명의 평양 주재 직원들 중 7명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유엔의 미셸 몽타스 대변인은 북한 측의 퇴거 요청에 따라 평양 남아있던 평양주재원 두 명이 5월 3일 평양을 떠나 중국의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베이징에서 대북 지원사업의 자금 전용과 관련된 외부 감사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평양에 남아있던 두 명의 주재원들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돼온 외부 감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몽타스 대변인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의 중요 기록들은 이미 사본을 떠 북한 밖으로 옮겨졌다면서, 잔류직원들이 평양을 떠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자금 전용 의혹은 최초 지난 1월 제기됐습니다. 당시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는 3월 1일까지의 시한을 정하고, 이 때 까지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대북사업을 지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유엔은 대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빗 모리슨(David Morrison) 홍보담당 이사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설명입니다.

David Morrison: (We chose to suspend our operation in DPRK because of a very explicit resolution by our executive of board on Jan 25 in 2007 that specified a number of conditions for our continued operation in DPRK including some conditions that were to be in place on March 1. We determined on the March 1 that those conditions weren't in place...)

북한, UNDP 퇴거 요청해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월 25일에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르기 위해 모든 대북 지원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대북사업을 펼치기 위해 상당수의 조건을 지정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3월 1일자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3월 1일까지 집행이사회에서 제시한 충족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은 어쩔 수 없이 북한 내에서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집행이사회가 제시한 조건은 북한 현재 채용 지원에게 경화로 지급하는 행위의 중단, 북한 정부가 유엔개발계획의 직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채용하는 행위의 중단, 그리고 북한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의 공공보건과 환경, 농업, 그리고 경제개발 등 20여개의 계획을 진행했으며 지난 2년간 미화로 약 6백50만 달러의 개발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33만 7천 달러만 북한 당국이 사업계획 관련 방문, 사업계획 활동의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