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과 보고: 유엔 회원국 1/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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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년에 대북 금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현재까지 전체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만이 제재 이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피터 부리안 위원장은 11일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제결의 이행과 관련한 유엔 회원국의 활동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부리안 위원장은 192개의 유엔 회원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46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전체 회원국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이 제재 이행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리안 위원장은 이어 대북 제재위원회는 대북결의안에 따라 추가적 대북 금수 품목과 물자, 장비, 그리고 상품과 기술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지속했으며 운영 지침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재키 샌더스 미국 부대사는 제재위원회의 안건 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샌더스 부대사는 북한에 수출이나 수입을 금하는 품목과 물자, 장비, 상품과 기술 항목에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부대사는 제재위원회와 제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정안은 가급적 빨리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위원회의 운영 지침 늦어도 1월 안에 완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부대사는 또한 미국은 동결대상 북한 자산과 개인에 대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제재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재위원회의 운영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금수 품목 검토와 동결대상 자산과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주재 영국대표는 유엔대북결의안 1718호에 따라 영국은 11월 13일 제재 품목과 이행 방안에 대해 제출했지만, 나머지 146개국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나라들이 신속히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부리안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과 기술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중이라면서 사치품 선정 문제를 전체 유엔 회원국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리안 위원장은 그러나 제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작년 10월 9일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자 작년 10월 23일 출범했습니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유엔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30일 안에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되었으며, 90일 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활동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피터 부리안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유엔주재 이탈리아 대사를 후임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