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국군포로 평균 5억 4천억원 정도의 지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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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국군포로 일가 9명이 강제 북송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남한에 정착한 국군포로의 대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는 5억4천만원, 미화로 약 54만 달러 정도의 정착 지원금을 남한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발표돼,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22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가 545명으로 추정되며, 남한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67명, 동반 가족은 133명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한 국방부는 총 4만여 명의 국군포로 가운데 8천 7백명이 북한과의 포로 송환 협상을 통해 귀환했고, 1만 4천여 명은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만 9천여 명은 실종자인데 국방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귀환 국군포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5백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아직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돌아온 국군포로는 평균 5억 4천만 원, 미화로 약 54만 달러 정도의 정착 지원금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발표돼,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일반 탈북자가 받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가족 당 4천 5백만원에서 5천만원, 미화로 약 5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군포로가 중국으로 탈출했을 때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거지원금 1억 2천만원, 미화로 약 12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군포로가 남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군포로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귀환 국군포로는 이 법률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며 이 등급에 따라 보수와 연금, 정착금을 달리 받습니다. 국군포로가 억류기간 동안 동조를 거부하고 수형생활을 한 경우 1등급을 받게 되며, 생존을 위해 억류 당국에 단순한 노무를 제공한 경우 2등급을, 남한에 간접적으로 적대행위를 한 경우 가장 낮은 3등급을 받습니다.

보수와 연금 지급액 비율은 보수액과 퇴역 일시금을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 2등급의 경우 전액, 3등급의 경우 100분의 50에서 90 사이입니다. 보통 사병은 총 4억원, 하사관은 5억원, 장교는 8억원까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가 귀환 시 활용가치가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할 경우 2억 5천만원 이내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살집과 병원비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환 국군포로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