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북핵문제 외교적 해결 추구해야


2005.03.06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미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세계와 동북아지역의 위협이자 심각한 문제이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외교적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국무장관 퇴임 후 처음으로 5일 일본의 후지 텔레비전과 가진 회견에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전수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 기자, 파월 전 장관은 이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전수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선택안도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조건을 달아,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운을 떨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월 전 장관은 ‘북한의 경우는 이라크와는 달리, 결실을 볼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정권 전복 의도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하는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야망과 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라면서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안보리 회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죠.

전: 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은 아직 선택방안의 하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더 좋은 곳이라면서 6자회담에 의한 해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몇 개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를 운반할 수단, 즉,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논평을 했다던데요.

전: 그렇습니다.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 파월 전 장관은 제재라는 것은 기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가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단독적인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도 퇴임 전에 제재라는 것은 으름장으로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제재의 무효과를 지적했고 최근 물러난 하워드 베이커(Howard Baker) 주일 미 대사도 그와 같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북한과 이란과 이라크는 그 상황이 각각 다르다면서 미국은 언제나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우선 노력을 하며, 전쟁 기회를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문제만해도 비록 어떤 선택방안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외교적인 노력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3월 초에 내놨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죠.

전: 네, 우선 이 보고서의 제목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는 핵 안보 전략”으로 돼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35주년을 기해 발표된 것인데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파키스탄의 핵전문가들에 의한 불법 핵 기술 판매, 이란의 핵 개발 등, 이른바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자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21개국의 핵 전문가들과 관리들의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범세계적으로 핵보유국이든 비핵보유국이든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할 핵 비확산 의무 100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우선적인 실천의안으로 20가지를 6가지 큰 의무범주에 넣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가지 실천의안 가운데에는 현재 이후 어떠한 국가들도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대신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연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던 나라가 탈퇴하면 탈퇴 전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핵물질을 통제하고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불법 핵 판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4년 이내에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 취약 장소에 있는 모든 핵물질을 확인 후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모든 세계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핵능력을 불법으로 확보하기위한 모든 교역이나 차관이나 투자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전: 네, 이 부분에서는 북한 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지선을 설정해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시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수출이 ‘금지선’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에 국제사회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규제와 교역 중지,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 등의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권고안에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북한측과 접촉을 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밖에도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향상하는 조치,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포기 거부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외교적 군사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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