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는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몰래 만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불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안희정 씨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의무를 공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김남식 대변인은 안희정씨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다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을 면죄해 주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최고 통치자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제부 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의구심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도,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종필: 남북협력법을 비롯해 2개 법안을 위반했고 전문성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국가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남북관계는 예민한 부분으로 대통령 판단이 중요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